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적ㆍ경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실시하는「2026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」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관련분야 소상공인 및 유공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(모범소상공인) 경영혁신, 기술 및 연구개발, 사회공헌실천, 근로환경개선, 고용촉진등의 공적이 탁월하고 타기업에 모범이되는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
- (육성공로자) 소상공인 육성,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, 소상공인 지원기관, 학계,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(기업)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
- (지원우수단체)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, 소상공인협동조합,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,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(기관)
☞ (정부 포상) 산업 훈ㆍ포장, 대통령 표창, 국무총리 표창
- (기관 표창)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허청장 등 표창
경영진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높은 사업역량을 갖춘 원전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국내 원전 기술경쟁력 강화 및 원전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「원전기업 인증제도」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타 중소ㆍ중견기업 중 원전사업 참여 중 또는 참여 희망 기업☞ 원전기업 인증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녹색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위해「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‘26.6.22(월),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(설립일 기준) 이상인 환경산업체☞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시 브랜드 제고, 국내ㆍ외 사업화 및 판로개척,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
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고용노동부「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(판로지원, 경영컨설팅 등) 참여자격 부여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- (예비)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
「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」(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-090호)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및 생산기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선정기업에 인증서ㆍ로고를 부여하고 KOTRA포함 11개 전문기관이 인증ㆍ교육, 금융ㆍ컨설팅, 연구개발, 판로확보 등을 직ㆍ간접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