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” 공고(제2026-311호)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또는 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시설자금, 생산자금 지원
- 시설자금 :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ㆍ개수공사비(계통연계비 포함), 보수비·설계ㆍ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(5,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)
- 생산자금 :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,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(원재료, 베어링 등) 생산시설,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「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」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☞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(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)을 둔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중견기업☞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-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, 성장기업 지원자금, 수출기업 지원자금, 중견기업 지원자금, 소상공인 지원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 등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- 창업기업,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(업력 10년 이하)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☞ 지원 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, 이차 보전율 2% ~ 최대 4% 지원
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평택시 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보완하고,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☞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, 연구소,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☞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ㆍ환변동 보험료 지원(기업당 최대 3,000천원)
「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(회사채)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☞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