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※ 본 공고 신청 대상 : 산업통상부 혁신제품(우수연구개발, 에너지기술마켓, 차세대세계일류, NEPㆍNET)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(‘26.9.26.) 예정인 혁신제품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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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.☞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2년이내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출원 또는 등록된 이력을가지고 직무발명출원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있는 중소ㆍ중견기업☞ 우선심사, 연차등록료 감면, SGI 서울보증,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
「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10조에 따라,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☞ 이차보전, 저금리 융자, 특례보증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(뿌리산업일자리센터)에서는 우수한 근로ㆍ복지환경과 성장역량을 갖춘 뿌리기업 선정을 위하여 ‘2026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ㆍ중견 뿌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☞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 본사, 공장 또는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정상 영업 중인 기업으로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- 뿌리기업 확인서 보유기업- 뿌리기술 전문기업- 「인천 뿌리 기업 인정 분류코드」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☞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, 선정기업 대상 표창장 및 현판 수여, 홍보, 채용, 인센티브 지원※ 자세한 지원사항 공고문 참조
「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및「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사회서비스 제공형, 일자리 제공형, 지역사회 공헌형, 혼합형, 기타(창의ㆍ혁신)형 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