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운전자금,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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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」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☞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(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)을 둔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중견기업☞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-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, 성장기업 지원자금, 수출기업 지원자금, 중견기업 지원자금, 소상공인 지원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 등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- 창업기업,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(업력 10년 이하)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☞ 지원 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, 이차 보전율 2% ~ 최대 4% 지원
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평택시 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보완하고,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☞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, 연구소,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☞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ㆍ환변동 보험료 지원(기업당 최대 3,000천원)
「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(회사채)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☞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