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및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-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,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
- 사회연대경제 분야 공모사업 등 지원사업 참여
-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영컨설팅,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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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및「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(문화체육관광부)」에 따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※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☞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맞춤 지원 등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경상북도는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-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-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, 부채비율이 500% 미만인 업체-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(컨설팅업은 제외)☞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정 지원- 맞춤형 수출지원사업(해외시장분석, 해외인증획득 지원, 시제품ㆍ홍보물 제작 지원 등)-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(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)- 물기업 R&D 역량강화 지원사업(정부출연연구기관 R&D 지원)※ 각 사업별 평가ㆍ선정 후 지원
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.☞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☞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우선심사대상 자격 부여,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4~9년분 등록료 감면- 기타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, SGI 서울보증 보증한도 및 보험료 혜택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-「민법」상 법인ㆍ조합,「상법」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-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