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,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「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」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,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
-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: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%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(동시 충족)
-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: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%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(동시 충족)
※ 기준일 : 2025년 9월 30일 대비 2026년 9월 30일
☞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, 인센티브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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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-「민법」상 법인ㆍ조합,「상법」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-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.☞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2년이내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출원 또는 등록된 이력을가지고 직무발명출원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있는 중소ㆍ중견기업☞ 우선심사, 연차등록료 감면, SGI 서울보증,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
「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10조에 따라,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☞ 이차보전, 저금리 융자, 특례보증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대구노동권익센터는 안전한 일터 구현, 상생ㆍ협력의 노사 문화 조성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노동존중 기업을 모집합니다.☞ 대구시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사업장☞ 인증현판 수여 및 MOU 체결, 표준노동 가이드북 제공, 노동자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노사 화합을 위한 격려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