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
총 341건
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도내 중소기업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(공고문 참조)☞ 융자 지원규모 3,300억원 이내(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, 벤처기업육성자금, 경영안정자금, 거치기간 연장지원)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「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 따라 2026년 임실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임실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중인 소상공인-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 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자-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가 없는 자☞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(보증한도 30,000천원/개별 소상공인) 지원- 대출조건 : 5년 이내(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)- 이차보전 : 최대 4% 이내 지원(지원기간 : 5년 이내)
「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8조(기금 지원계획 공고)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☞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.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나. 농공단지 입주업체다.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라.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마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☞ 대출금리 1.5%(고정금리) 지원- 자금용도 : 운전자금 (타 용도 사용 불가)- 융자 기간 및 상환 : 2년 거치 일시 상환
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무주군 소재 기업- 사업등록증명(개인기업)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기업) 기준으로 무주군 내에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해야 함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대출한도 중소기업 최대 30억원,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지원- 운전자금 1년 (만기 일시상환, 최대 3년)- 시설자금 최대 10년 (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)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「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(회사채)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☞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.☞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가.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-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- 그 외의 업종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나. 신용보증재단 컨설팅을 이수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소상공인 다. 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☞ 1인 최대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, 이차보전 4%(시3%, 도1%)
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-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- 그 외의 업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☞ 창업자금, 경영안정자금, 신용보증수수료 등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「2026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인천 소재 소상공인(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)-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☞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- 융자기간 : 6년 (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)- 이차보전 : (최초 1년간)연 2.0%, (이후 2년간)연 1.5% 인천시 지원 *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,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 부담- 보증료율 : 연 0.8% (평균 보증료율 1% 대비 0.2% 경감)
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<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(융자) 5차 공모>를 진행합니다.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☞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(민간예술시설업체, 예술서비스업체)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시설자금(자산취득), 운전자금(비용지출)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서북지점, 천안동남지점에서 아래와 같이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.☞ 천안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※ 단기간이라도 정상 매출 발생 시 지원 가능☞ 특례보증(최대 5천만원 이내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