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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256건
2026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도내 관광사업체- 「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」제4조 및 제6조에 해당업체☞ 경영안정자금, 시설(개ㆍ보수)자금, 디지털개선자금,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자금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인천 관내 소상공인(단,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)☞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지원- 업체당 5천만원(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) 이내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“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☞ 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이차보전)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☞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-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-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☞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,000만원 이내,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,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.0%(2년간) 지원
「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신청일 현재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기반(서비스)산업, 호텔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- 이차보전율 : 0.5% ~ 3.0%(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)- 융자기간 : 3년(3년 원금균등상환, 1년거치 2년상환)- 융자한도 :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(운전·시설자금 각 5억원)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- 중소기업자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(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)※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(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)☞ 총 3억원 이내(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, 운전자금 1억원 이내)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※ 유형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- 운전자금, 시설자금, 농수산물 수매자금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“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” 공고(제2026-311호)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또는 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시설자금, 생산자금 지원- 시설자금 :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ㆍ개수공사비(계통연계비 포함), 보수비·설계ㆍ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(5,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)- 생산자금 :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,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(원재료, 베어링 등) 생산시설,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☞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% 이상인 제조업체 (제조전업률 =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/총매출액)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~58222)☞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~ 9억원 지원※ (재해피해업체) 기존한도의 1.5배 이내(최대 11억 원)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「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」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. 6. 29.(월)부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(https://www.gmi.go.kr)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2026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(예정) 기업☞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(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)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