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
총 1514건
인제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6년 인제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☞ 인제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- 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☞ 택배비, 온라인 홍보비, 맞춤형 경영 지원- 택배비 지원 : 기업 생산제품 택배 발송료 지원- 온라인 홍보비 지원 :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- 맞춤형 경영지원 : 맞춤형 경영인프라 비용 지원
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2026년 화천군 모범음식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관내 일반음식점☞ 모범음식점 지정, 표지판 교부,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 및 상수도 요금 30% 감면, 홈페이지, 책자 홍보 및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 홍보 지원
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우수 업소를 발굴 및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‘착한가격업소’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외식업, 세탁업, 이ㆍ미용업, 목욕업, 숙박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☞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, 착한가격업소 당 250만원 내외(시설개선, 공공요금) 지원
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‘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’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☞ 전년도(‘25년)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양군인 소상공인※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☞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(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)※ 지원금 산정방법 : ’25년 카드 매출액 / 1.1 * 0.4%
식품위생법 제47조(모범업소의 지정 등) 및 「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」에 의거 2026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 ☞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일반음식점☞ 모범음식점 지정, 상수도요금 30%감면(20만원이내), 영업시설(화장실등) 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등
태안군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「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☞ 태안군 내 사회적경제기업※ 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/ 일반협동조합은 해당 없음.☞ (예비)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ㆍ판매ㆍ용역 활동과 관련 있는 신규(노후) 시설ㆍ장비 구입(교체)비 지원
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「2026년 홍성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공고일 기준 홍성군 소재 사업장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4~5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아스콘업종※ 예산여건에 따라 1~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☞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
「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3조의4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교란에 대비하여 원부자재 수급 및 생산 안정화 필요성이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☞ 대체수입처 발굴ㆍ현장검증, 샘플원료 구매, 시험인증, 시운전 지원
부산광역시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및 고유가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「高유가 대응 원부자재 구매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☞ 신청접수일 현재 부산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기업※ 제조업(C24~29, 30, 31, 32, 58, 72) - 매출액 300억 이하 기업(2025년도 기준)☞ 필수 원자재, 부자재 구입비용 중 상승분에 대해 최대 50% 지원
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☞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,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☞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-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(40%) 부여-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,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-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-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(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,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, 온라인 홍보 등)